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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작성자 초계고 등록일 2023.07.28

 [특성] 2024학년도 초계고등학교 입학 요강

[50246]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101/교무실 055) 932-1004 행정실 055) 932-1216 / 전송 055) 931-3988

 

. 모집지역 : 경상남도

 

. 모집학과 및 정원

(단위: )

학과

성별

학급

입학

정원

특별전형

일반전형

정원 외

취업

희망자

일반

희망자

멀티자동차과

남여

1

20

15

5

국가유공자자녀:1

특례입학대상자:1

서비스마케팅과

남여

1

20

15

5

합계

2

40

30

10

2

40

 - 특별전형 미달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Ⅲ. 지원자격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나.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

 다.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4.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 희망할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4(아동의 취학 지원)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고

원서접수

2023.11.23.()

- 11.28.()

2023.12.1.()

- 12.5.()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접수처: 행정실

전형일자

2023.11.29.()

- 11.30.()

2023.12.6.()

- 12.7.()

 

합격자 발표

2023.12.1.()

2023.12.8.()

본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합격자

예비 소집

2023.12.14.()

13:30 ~ 17:00

장소: 다목적실

입학등록기간

2023.12.18.() ~ 12.22.() 17:00까지

예비소집일에 안내 및 추후 공지

(본교 홈페이지)

. 전형 방법

 1. 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일반전형의 모든 학과 지원자는 1, 2지망 학과를 기재할 수 있다. (1, 2지망 학과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1지망 학과 탈락자는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함)

  나. 원서작성 교사 본인이 해당란에 날인한다.

  다. 입학원서의 현 주소란은 추후 연락상 필요하니 정확히 기재한다.

  라. 석차연명부의 내신 성적을 기재한 후 투명테이프를 붙인다.

 2.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가. 취업의지가 명확하고 성장가능성,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 지원 학과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중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의 담임교사추천은합격증서와성적증명서로대신함

  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각 학과 입학정원의 15명까지 우선 선발한다.

  라.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1지망학과에만 지원할 수 있다.

  마. 전형 방법은 취업희망서 평가(120), 비교과 내신성적(80) 등을 200점으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신체검사 합격 여부 및 입학전형위원회심의를거쳐합격자를결정한다.

  바. 이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으로 재응시할 수 있다.

  사. 이 전형의 입학정원에 미달한 인원은 일반전형 일반지원자로 충원한다.

3. 일반전형

 가. 추천제 입학 전형에 의하여 실시하고, 선발 방법은 특별전형 지원자 중 불합격한 인원을 포함하여 남·여 구별 없이 학과별 1지망 학생을 내신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나. 1지망 학과 불합격자는 정원미달 학과 2지망 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

 다. 출신중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은 2024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지침에 의거 산출된 내신 성적으로 전형한다.

 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견표>를 따른다.

4.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갖추어 추천하면 교육지원대상자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5.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3항 해당자(특례입학대상자)는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7. 특례입학 등 그 외 기타 전형은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선발한다.

8. ‘정원 외특례입학과 정원 내특별전형을 동시지원에 지원할 수 없다.

 

. 합격 처리 기준

 1. 특별전형은 자체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2.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성적 합산점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3. 일반전형은 2024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산출된 내신 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선발한다.

   가. 일반전형 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내신성적의 교과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3) 3순위: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4순위: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자체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자체전형기준

총점

취업희망서

비교과점수

중학교 졸업자 및 예정자

120

80

200

검정고시 합격자

산출식 총점=(101-조견표에 따른 석차백분율)*2.0

(, 석차백분율이 0.01~1%까지는 1%로 적용하고 산출점의 최저점은 2, 최고점은 200점으로 한다.)

 가. 취업희망서 평가기준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점수

120

100

80

60

40

   나. 특별전형 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자체전형기준의 취업희망서 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자체전형기준의 비교과 점수가 높은 자

      3) 3순위: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4) 4순위: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5.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서 취업희망서의 평가 결과가 모두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6.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를 참고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1순위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7. 다음 해당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신체검사에서 현격한 결격사유(해당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건강 장애 혹은 취업 시 산업체 신체적 적응         불가능자)가 있는 자는 전문의사 소견 첨부에 의한 별도 사정한다.(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격/불합격 

        처리 한다)

 8.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

 2.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3.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담임교사 추천서(참고 자료), 취업희망서 각 1(본교 소정양식)

 4.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지원자 명의, 해당자)

 5.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각 1(해당자)

 6.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주민등록등본 1

 7. 전형료 : 없음

 

. 기타사항

 1.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3.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 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 후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지원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4.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학생 명의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접수한다.

 5. 본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타 전기·후기·추가·수시)에도 지원할 수 없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85)

 6.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본교(초계고등학교) 지정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7. 원거리 지역 학생은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8. 기재착오 및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지며, 제출 서류에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9.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 (☎055-932-1004) 및 행정실 (055-932-1216), 홈페이지 (http://chogye-h.gne.go.kr)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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