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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입학 안내
작성자 초계고 등록일 2024.02.23

초계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  주민등록상 전 가족 단독세대(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전 가족이 등재된 경우)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 학군 또는 지역으로 전·편입학 불가)

   “전 가족은 부·모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을 말한다

 절차 안내

1. 전입학배정원서를 작성 제출

   전학배정원서는 전출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교장 직인이 있는 배정원서 본교 제출(학교장 직인 필수)

2. 전가족 주소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지 조사 동의서 제출

  부득이 전가족 주소 이전이 안 되는 경우 증빙할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학부모사유서포함)

3. 학교에서 서류 확인후 전학 허가 여부 통보 및 관련 내용 안내

4.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반배정

 -전입학 시기:

  동일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다른계열 고등학교 간: 재학 학교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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