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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024.03.1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3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4. 3. 11. ~ 3. 15. 14:00까지

2. 입후보자격

    . 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2024. 3. 18. ~ 3. 20.(3일간)

4. 선거방법

    .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또는 사전투표(우편 3. 21. 12:00까지 인정)

최종 등록후보자가 3명 이하일 경우 선거 미실시(무투표 당선)

5.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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