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소식가정통신문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견 및 무투표 선거 안내
초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8항(무투표당선)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