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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024.03.2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소견 및 무투표 선거 안내

초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8(무투표당선)에 의하여 2024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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