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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가정통신문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초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제16기 초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무투표 당선)에서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